행정규칙현행 2026.10.15. 시행

자율기구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발령한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4월 1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시행 2026.10.15. · 수집일 2026.10.1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