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상물질의 측정위치, 측정시간 등은 제22조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5조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