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료분석 의뢰자는 분석수탁기관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료분석 의뢰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료분석 의뢰자 정보(기관명 또는 사업장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2.
측정시료 정보(시료별 고유번호, 분석대상 물질명, 시료채취매체, 분석방법)
3.
그 밖에 시료의 보관 또는 분석에 필요한 사항
②
분석수탁기관은 시료분석 의뢰자로부터 시료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시료의 개수 및 상태, 시료채취매체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시료분석 의뢰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료분석 의뢰자와 분석수탁기관은 시료의 오염이나 훼손, 변질 등이 없는 방법으로 시료를 제공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