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구원은 대상기관에 대한 효율적 정도관리를 위하여 정도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정도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연구원 및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