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결과보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 결과, 동일한 분야에서 어느 한 분야라도 2회 연속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판정
2.
특별정도관리에서 1회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특별정도관리 대상 기관이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합격으로 판정)
3.
정기정도관리(기본분야에 한한다)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하여 규정에 준하여 판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거나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일부 유해인자만 있는 경우 해당 유해인자 분야의 정도관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합격으로 인정
②
<삭제>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