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9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기간의 연장은 각각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5. 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