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7. 6. 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

[본조신설 2010. 1.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