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 12. 23.>

2.

제1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