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본조신설 2018. 5. 29.]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