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제4항 본문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2025. 12. 30.>
[본조신설 2008. 1.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2
- 법제처 16-0485 (2017. 1. 6.) · 민원인 - 학교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등 관련)
- 법제처 15-0625 (2015. 12. 30.) ·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