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2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