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