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35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