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5조(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