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 공단의 정관

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

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