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