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57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