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 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차입의 사유
차입처
차입 금액
차입의 조건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