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58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차입의 사유

2.

차입처

3.

차입 금액

4.

차입의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 기간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