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기금의 관리ㆍ운영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