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67조(기금의 용도)

법 제71조제14호에 따라 기금에서 비용이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에 따른 지원고용 사업

2.

기금의 관리ㆍ운영

3.

법 제8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