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2.19. (일부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제72조(기금계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