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재무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배정하면 해당 기금지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12., 2025. 12. 30.>
③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