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0조에 따른 월별 자금계획의 범위에서 각 기금지출관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