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