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2. 1. 11.>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