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2. 1. 11.>
1.
중증장애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