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