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