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