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