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7.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