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5. 17., 2010. 6. 4., 2016. 12. 27., 2025. 11.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496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5. 재결 2024-0742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10. 27. 재결 2023-11309 ·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30. 재결 2022-03909 ·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8. 재결 2019-21766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1511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4. 18. 재결 2016-20392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5. 21. 재결 중앙행심2012-23058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2012-09678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26. 재결 중앙행심2012-09678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행심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25. 재결 2009-05113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 9. 2. 재결 2008-0144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