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판정 3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