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