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 10. 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목개정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건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