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