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10. 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