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47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9. 10. 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0. 6. 4.>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