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삭제 <2017. 11. 28.>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