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6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