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5.
제70조에 따른 차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