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5.12.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