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