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6.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9. 2. 재결 2025-0496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7. 15. 재결 2024-07429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8. 30. 재결 2022-03909 ·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9. 8. 재결 2019-21766 · 장애인고용부담금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8. 18. 재결 2019-22359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9. 2. 12. 재결 2018-21511 ·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2. 13. 재결 2014-05205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12. 2. 재결 2014-05062 ·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 7. 10. 재결 행심2011-25967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