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