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제1항의 선발전에서 직종별 최고득점을 한 선수를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선발한다. 다만, 단체전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직종별 참가 선수를 최고득점 순으로 2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참가 자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때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
4.
참가 선수 자격을 포기하였을 때
5.
훈련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
6.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대회 참가를 위해 공단이 정한 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단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종 선발전 심사위원회의 장 또는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참가 선수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발전 채점 결과 직종별 선발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
2.
기타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시행 2021.03.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