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