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공단은 제22조에 따른 민간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융자ㆍ지원금 집행상황 또는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융자ㆍ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융자ㆍ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반기 1회 이상(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기간동안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