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9.01. 시행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3조(공공훈련기관 지도점검)

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확인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2.

훈련생의 취업지원,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3.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 청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