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하여 매반기 1회 이상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공훈련기관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출결, 중도탈락 확인 등 훈련생 관리의 적정 여부
2.
훈련생의 취업지원,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
3.
훈련수당 및 교사수당 청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공공훈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