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발과 관련하여 내방, 우편,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연중 수시모집 및 선발평가로 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훈련의 효율성을 위하여 별도의 모집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단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선발과 관련하여 내방, 우편, 유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