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훈련생의 구직등록, 직업능력평가, 취업알선, 취업정보 제공, 적응지도, 구직상담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0조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9.01. · 수집일 2026.09.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