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