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원고용은 사전훈련과 사업체에 배치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전훈련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6일 이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훈련기간은 3주 이상 7주 이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제2항과 같다. 다만, 현장훈련 실시 중에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의 장애상태 또는 훈련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생과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훈련연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