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지원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지원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