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7. 시행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6조(취업알선)

①

공단 등은 취업알선을 하는 때에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단 등은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면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