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부동산 근저당을 설정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이행담보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