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2.04. 시행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8조(지원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투자 완료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투자 완료시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무상지원금 중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당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지급받기로 한 무상지원금 총액을 4천만 원으로 나눈 수(소숫점 이하는 올린다)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야 하며, 그 인원수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해당 인원수를 모두 충족한 달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차 무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까지: 대상인원의 2분의 1 이상

2.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하고 난 나머지 인원

⑦

지원대상자가 제4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의 고용인원을 미충족하거나 새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수를 미충족한 경우에는 미충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더하여 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⑧

지원대상자는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2차 무상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⑨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기한 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지 않으면 기 지급한 창업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한다. 다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완료 후 인증전환 기간 중 장애인을 2인 이상 신규 채용하여 12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02.04.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